현재는 프로젝트 정보 공개 단계입니다. 청약·모집은 관련 인가 절차 완료 후 시작됩니다.

ZEN

이용약관

최종 개정 2026-08-14

주식회사 클러스터(이하 "회사")가 운영하는 ZEN(이하 "서비스")의 이용 조건을 정합니다. 회원가입 시 본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회사가 제공하는 PC방 조각투자 플랫폼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회원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 "회원"이란 서비스에 가입하여 본 약관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 "투자자"란 프로젝트에 청약하여 지분을 배정받거나 받으려는 회원을 말합니다.
  • "운영자"란 매장을 등록하고 프로젝트를 통해 투자를 유치하는 회원을 말합니다.
  • "프로젝트"란 특정 매장을 대상으로 하는 조각투자 모집 단위를 말합니다.
  • "좌"란 프로젝트의 최소 투자 단위를 말하며, 프로젝트마다 금액이 정해집니다.
  • "분배금"이란 매장 운영 성과에 따라 투자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제3조 (회사의 역할과 한계)

회사는 프로젝트 정보를 게시하고 청약·배정·정산 절차를 운영하는 플랫폼 사업자입니다. 회사는 투자 결과를 보장하지 않으며, 투자 손익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회사는 운영자가 제출한 자료를 확인하고 게시하나, 그 내용의 완전성·정확성이나 장래 실현 가능성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제4조 (회원가입 및 투자자 확인)

  • 회원가입은 본인의 정확한 정보로 하여야 하며, 타인의 정보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 청약을 위해서는 실명확인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 만 19세 미만은 투자할 수 없습니다.
  • 회원은 관계 법령이 정한 투자자 구분별 연간 투자한도를 적용받습니다.

제5조 (청약과 배정)

  • 청약은 결제가 완료된 건에 한하여 배정 대상이 됩니다.
  • 청약 금액이 모집액을 초과하는 경우 좌수에 비례하여 배정하며, 비례 배정 후 남은 좌는 결제 완료 시각이 빠른 순서로 배정합니다.
  • 배정되지 않은 금액은 환불합니다.
  • 프로젝트별 최소 성립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모집을 무산하고 납입 금액 전액을 환불합니다.
  • 결제 완료 후에는 임의로 청약을 취소할 수 없으며, 배정 절차에 따릅니다.

제6조 (수익 분배)

분배금은 매장의 매출에서 비용을 차감한 영업이익에 프로젝트별로 정해진 투자자 분배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하며, 보유 좌수에 비례하여 지급합니다.

  • 영업이익이 발생하지 않은 기간에는 분배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 손실을 투자자에게 청구하지 않습니다.
  • 1좌당 금액 산출 시 나누어떨어지지 않고 남은 금액은 다음 회차로 이월합니다.
  • 분배금은 관계 법령에 따른 원천징수 후 회원이 등록한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합니다.
  • 계좌를 등록하지 않은 회원의 분배금은 등록 시까지 지급이 보류됩니다.

제7조 (운영자의 의무)

  • 운영자는 매장의 상권·사업비·수익구조에 관한 자료를 사실대로 제출해야 합니다.
  • 운영자는 정해진 주기에 따라 매출과 비용을 보고해야 합니다.
  • 허위 보고가 확인되는 경우 회사는 프로젝트를 중단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8조 (서비스의 변경 및 중단)

조각투자는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할 수 있으며, 관련 인가·지정 절차와 감독 당국의 판단에 따라 서비스의 구조, 모집 일정, 상품 조건이 변경되거나 중단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에 고지합니다.

제9조 (회원의 금지행위)

  • 타인의 명의로 가입하거나 청약하는 행위
  • 투자한도 규제를 회피할 목적으로 복수 계정을 이용하는 행위
  • 서비스에 게시된 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가공하여 유포하는 행위
  • 서비스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제10조 (면책)

천재지변, 감염병, 법령의 제·개정, 감독 당국의 조치 등 회사의 통제를 벗어난 사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도 같습니다.

제11조 (분쟁 해결)

본 약관에 관한 분쟁은 대한민국 법을 준거법으로 하며, 관할 법원은 민사소송법에 따릅니다.